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둔 경우 도로를 행진하는 시위 및 집회 허용
강민정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이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를 보장하기 위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주요 도로에서 진행하려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대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할 수 없도록 하되,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지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 단서 규정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집회·시위가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오로지 ‘금지’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집회 금지 조항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집회·시위는 금지할 수 없도록 한 제2항 본문의 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또한,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집회·시휘를 금지하거나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제1항 규정과 그 내용이 중복되는 불필요한 규정이다. 한편, 이 조항은 경찰이 ‘주요 도로’에 대통령실 인근 도로들을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통령실 인근의 집회를 원천 차단하려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강민정 의원은 “집회 주최자가 교통 사정을 감안해 질서유지인을 두는 등의 노력을 한 경우라면 도로에서의 집회를 무작정 막아서는 안된다”라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으로 국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결사의 자유와 교통의 원활함이 절충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 강민정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
강민정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이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를 보장하기 위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주요 도로에서 진행하려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대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할 수 없도록 하되,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지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 단서 규정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집회·시위가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오로지 ‘금지’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집회 금지 조항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집회·시위는 금지할 수 없도록 한 제2항 본문의 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또한,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집회·시휘를 금지하거나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제1항 규정과 그 내용이 중복되는 불필요한 규정이다. 한편, 이 조항은 경찰이 ‘주요 도로’에 대통령실 인근 도로들을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통령실 인근의 집회를 원천 차단하려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강민정 의원은 “집회 주최자가 교통 사정을 감안해 질서유지인을 두는 등의 노력을 한 경우라면 도로에서의 집회를 무작정 막아서는 안된다”라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으로 국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결사의 자유와 교통의 원활함이 절충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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