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례제정간담회(김용현의원) |
구리시의회는 4월 19일 14시에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구리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구리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업유치·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등을 규정하고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춘본 경제인연합회 회장, 이기명 경기도 벤처협회 사무국장을 비롯하여 11명의 전문가가 참석했고, 신동화 운영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의 의원이 참석하여 구리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고 문제점은 없는지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발제를 한 김용현 의원은 “간담회는 조례를 발의하기 앞서 전문가들에게 소중한 자문과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였으며, 구리시의회가 조례 제정을 위해 처음 시도하는 의견청취 절차였다. 구리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기업유치와 관내의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담겨있는 이번 조례는 간담회를 통해 보다 내실 있는 조례가 될 것이다.
구리시 갈매동 지식산업센터 집중지역과 관내 고부가가치 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일자리가 풍성한 도시, 넉넉한 재정이 시민들의 교육과 복지로 재투자되는 선순환의 도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의회는 시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할 때 공청회, 토론회, 자문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하여 입법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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