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이후 첫 단체교섭…3차례 본교섭 거쳐 202개 전 조항 최종 합의
대전 5개 자치구는 8일 유성구청 대회의실에서 노사 간 상생과 협력을 위한 ‘공동단체협약 조인식’을 개최했다.
이번 조인식은 5개 자치구와 대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지난 2021년 이후 처음으로 진행한 단체교섭을 마무리하고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사 양측은 지난 8월 10일 예비교섭을 시작으로 3차례의 본교섭을 거쳐 총 10장·94개 조·202개 항으로 구성된 노동조합 요구안 전반을 논의했으며, 202개 전조항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최종 합의안에는 노동조합 요구안 가운데 원안수용 119개 항, 일부수정합의 83개 항 등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 등 합리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자치구 측 대표인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이번에 체결된 공동단체협약은 대전 5개 자치구 공무원의 근무조건 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한 기준”이라며 “앞으로도 노동조합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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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성구청 |
대전 5개 자치구는 8일 유성구청 대회의실에서 노사 간 상생과 협력을 위한 ‘공동단체협약 조인식’을 개최했다.
이번 조인식은 5개 자치구와 대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지난 2021년 이후 처음으로 진행한 단체교섭을 마무리하고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사 양측은 지난 8월 10일 예비교섭을 시작으로 3차례의 본교섭을 거쳐 총 10장·94개 조·202개 항으로 구성된 노동조합 요구안 전반을 논의했으며, 202개 전조항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최종 합의안에는 노동조합 요구안 가운데 원안수용 119개 항, 일부수정합의 83개 항 등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 등 합리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자치구 측 대표인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이번에 체결된 공동단체협약은 대전 5개 자치구 공무원의 근무조건 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한 기준”이라며 “앞으로도 노동조합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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