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을 위한 상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특허청은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의 법적 근거 명확화를 골자로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5. 1.)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상표권 침해의 전제가 되는 ‘상표의 사용’에 공급행위를 추가함으로써 해외로부터 국내로 배송되는 위조상품을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물품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작년 한 해에만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해외직구 물품이 약 1억 4천만건으로 집계(e-나라지표)됐고, 국내로 유입되는 위조상품도 지난 3년간 약 44% 증가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조사에 따르면 ’24년 해외직구를 통해 유입된 위조상품 신고건수(2,772건) 중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이 약 40%(1,080건)을 차지할 정도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행위가 ‘양도’에 해당한다는 판례 해석이 있었으나, 보다 실효적인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을 위해서는 상표법상 명확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유관 부처의 의견이 모아져 금번 개정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하위 행위유형으로 제2조제1항제11호다목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한편, 해외직구 위조상품에서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 함량이 높게 검출되고 있으며, 짝퉁 비타민 복용 후 간수치가 기준치의 2배 이상 상승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해외직구 위조상품은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상표법 개정안은 국민들의 안전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해외직구 위조상품은 국내 기업의 권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국민 건강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특허청은 국민의 안전과 공정한 시장질서를 지키기 위해 금번 상표법 개정과 같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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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청 |
특허청은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의 법적 근거 명확화를 골자로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5. 1.)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상표권 침해의 전제가 되는 ‘상표의 사용’에 공급행위를 추가함으로써 해외로부터 국내로 배송되는 위조상품을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물품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작년 한 해에만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해외직구 물품이 약 1억 4천만건으로 집계(e-나라지표)됐고, 국내로 유입되는 위조상품도 지난 3년간 약 44% 증가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조사에 따르면 ’24년 해외직구를 통해 유입된 위조상품 신고건수(2,772건) 중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이 약 40%(1,080건)을 차지할 정도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행위가 ‘양도’에 해당한다는 판례 해석이 있었으나, 보다 실효적인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을 위해서는 상표법상 명확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유관 부처의 의견이 모아져 금번 개정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하위 행위유형으로 제2조제1항제11호다목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한편, 해외직구 위조상품에서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 함량이 높게 검출되고 있으며, 짝퉁 비타민 복용 후 간수치가 기준치의 2배 이상 상승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해외직구 위조상품은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상표법 개정안은 국민들의 안전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해외직구 위조상품은 국내 기업의 권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국민 건강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특허청은 국민의 안전과 공정한 시장질서를 지키기 위해 금번 상표법 개정과 같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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