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 함께 표시
최저임금위원회는 5월 29일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 위원 27명 중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를 「시간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월 209시간 근로 기준)을 함께 표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최저임금법 제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도급제 등의 경우 최저임금액 결정의 특례)에 대해 논의했으나, 숙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다음 전원회의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제4차 전원회의는 6월 10일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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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위원회는 5월 29일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 위원 27명 중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를 「시간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월 209시간 근로 기준)을 함께 표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최저임금법 제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도급제 등의 경우 최저임금액 결정의 특례)에 대해 논의했으나, 숙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다음 전원회의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제4차 전원회의는 6월 10일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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