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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청 |
제주특별자치도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신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 투명성 확보와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로, 지난 4년 간 계도기간으로 운영됐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의 신규 계약 및 변경, 계약 해제 모두가 해당된다.
계약당사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두 사람의 서명이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한 명만 신고해도 된다.
다만, 보증금 및 월 차임의 증감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되는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약 체결 후 1개월 내 신고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2만~30만 원이며, 신고하지 않은 기간과 계약금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제도 시행 당시 최대 과태료가 100만 원이었지만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태료 기준을 낮췄다. 다만 거짓 신고에 따른 과태료는 종전과 같이 100만 원이 부과된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기 바란다”며 “앞으로 제도 정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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