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성(性)문제 이제는 건강하게 배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노인의 성(性)인식 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개정안은 서울시가 추진해야 하는 노인의 건강증진 사업에 ‘노인의 성인식 개선사업’을 추가하여 노인에게 올바른 성지식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인식 교육을 통해 건전한 성문화를 조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 전체 인구는 점진적으로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노인 인구비율은 증가하여 인구고령화가 가속되고 있는 가운데, 통계청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전국 65세 이상 노인의 이혼건수는 지속해 증가하고 있으며, 61세 이상 성매매 위반 범죄 역시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최기찬 의원은 “노인의 성 관련 질병 및 노인 대상 성범죄의 경우 유독 공론화되지 않고 음성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서울시 차원에서 노인 성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가져나와 성교육 및 상담, 전문인력의 양성, 인식개선 사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라며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최근 급격한 고령화 현상은 노인 뿐 아니라 사회구성원 전체에 영향을 주는 사회문제로 조례개정으로 서울시가 사업을 본격 추진하도록 해 어르신들이 즐겁고 건강하게 성인식 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럼으로써 노년기 삶을 보다 가치 있고 건강하게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노인의 성(性)인식 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개정안은 서울시가 추진해야 하는 노인의 건강증진 사업에 ‘노인의 성인식 개선사업’을 추가하여 노인에게 올바른 성지식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인식 교육을 통해 건전한 성문화를 조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 전체 인구는 점진적으로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노인 인구비율은 증가하여 인구고령화가 가속되고 있는 가운데, 통계청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전국 65세 이상 노인의 이혼건수는 지속해 증가하고 있으며, 61세 이상 성매매 위반 범죄 역시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최기찬 의원은 “노인의 성 관련 질병 및 노인 대상 성범죄의 경우 유독 공론화되지 않고 음성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서울시 차원에서 노인 성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가져나와 성교육 및 상담, 전문인력의 양성, 인식개선 사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라며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최근 급격한 고령화 현상은 노인 뿐 아니라 사회구성원 전체에 영향을 주는 사회문제로 조례개정으로 서울시가 사업을 본격 추진하도록 해 어르신들이 즐겁고 건강하게 성인식 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럼으로써 노년기 삶을 보다 가치 있고 건강하게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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