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례간담회 |
경기 시흥시의회는 안돈의(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의원 주재로 9월 4일 도로구역 영업시설 관리 조례 제정에 앞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안돈의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기능미화협회, 버스매표소 운영자, 관계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안돈의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도로상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를 효과적으로 관리해 시민 보행 및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을 통해 도로구역 영업시설물을 정의하고 시설물 운영 주체, 점용허가 신청 방법, 허가 대상자, 갱신 등 점용허가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예정이다.
‘영업시설물’이란 교통카드 충전과 판매, 신문, 잡지, 음료, 과자 등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도로에 설치된 시설물인 ‘가로판매대’와 구두를 수선하거나 닦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도로에 설치된 시설물인 ‘구두수선대’를 말한다. 관내 구두수선대와 버스표판매대 합계는 44개소이다.
참석자들은 점용허가 시 거주 조건,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했다. 또한, 공정성과 형평성을 갖추고 안전하게 영업시설물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세부적인 기준을 수립해 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안돈의 의원은 “점용허가 기준을 세밀하게 살피고 도로구역 영업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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