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 본회의 통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갑)은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 됐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스포츠기본법'제27조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지정 운영과 '스포츠기본법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라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스포츠 의식을 북돋우고 스포츠를 보급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다.
양영식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필요한 시책 마련과 도내 학교, 직장 등에서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도민 전체가 스포츠 행사를 즐기면서 건강도 함께 챙길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양의원은 “다음 주 4월 마지막 주는 스포츠 주간이다. 자전거 타고 용담에서 이호해수욕장까지 해안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자전거 타기 생활화로 생활 스포츠와 탄소중립 녹색생활을 실천하며 건강한 스포츠 주간을 보내기를 바란다.”며 스포츠 주간 자전거 타기를 제안했다.
| ▲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갑)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갑)은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 됐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스포츠기본법'제27조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지정 운영과 '스포츠기본법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라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스포츠 의식을 북돋우고 스포츠를 보급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다.
양영식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필요한 시책 마련과 도내 학교, 직장 등에서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도민 전체가 스포츠 행사를 즐기면서 건강도 함께 챙길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양의원은 “다음 주 4월 마지막 주는 스포츠 주간이다. 자전거 타고 용담에서 이호해수욕장까지 해안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자전거 타기 생활화로 생활 스포츠와 탄소중립 녹색생활을 실천하며 건강한 스포츠 주간을 보내기를 바란다.”며 스포츠 주간 자전거 타기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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