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노 광주광역시의원 광주광역시‘근거없는 6억5천만원 추가편성’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23-03-16 19: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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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노 광주광역시의원 광주광역시‘근거없는 6억5천만원 추가편성’

광주광역시가 나주시에 위치한 진산요양원에 6억5천만 원을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어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이명노(서구3) 의원은 16일 열린 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광주시에 지자체간 협약적 근거 없이는 정신요양시설을 지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사업법 51조 3항에는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시설의 소재지가 같은 시⋅도 또는 시⋅군⋅구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시설의 업무에 관하여는 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도⋅감독⋅회계감사 등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51조 4항에는 ‘제3항에 따른 지도⋅감독⋅회계감사 등에 관하여 따로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에서 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도⋅감독⋅회계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다.

법령에 따르면 광주시가 나주에 위치한 진산요양원을 지원한 행정은 전부 불법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광주광역시와 나주시 사이에는 어떠한 협약도 체결된 적이 없다.

이 의원은 “나주시에 있는 진산요양원을 광주시가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간 협약을 해야 하는 법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작년 본예산에서 정신요양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협약적 근거를 만들어달라고 광주시에 요구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광주시를 질타했다.

이 의원은 “우리시의 예산이 아니면 현장에 있는 종사자들부터 당사자들 모두가 고통 받을 수 있는 만큼 그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해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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