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성연 서울시의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광진구 제2선거구, 국민의힘)은 8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비군이 훈련장까지 타고 가는 버스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예비군법' 제14조의3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예비군 육성·지원 책임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는 예비군의 사기 앙양 등 예비군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는 경우 불이익을 주는 대학이 보도되는 등 예비군 훈련의 중요성에 비해 그 가치가 빛을 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는 예비군대원을 수송하는 버스를 서울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이다. 지난 6월 19일에 박성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예비군 이동권 보장 조례안'과 8월 14일에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 조례안'을 종합한 이번 조례안의 제정에 따라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연간 208,960명으로, 지원 금액은 24억 원 내외로 추산된다.
박성연 의원은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에서 공개했던 예비군의 학습권·이동권·생활권 강화를 위한 3권 보장 정책 중 이동권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함으로써 예비군 훈련의 가치를 다시금 돌아보게 됐다.”라고 소회를 밝히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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