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욱 의원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이상욱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서울특별시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감염병 등의 발생, 유행 또는 그 밖의 특수한 상황에서도 청년 취업 성공을 위해 서울시의 지원 정책이 축소, 중단되지 않고 유지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상욱 의원은 세계적인 감염병 확산 등 위기 상황으로 청년 일자리 고용 정책에 불안전성이 폭증해 대안조차 없이 방황하는 청년 계층에 주목했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여간 닫혔던 오프라인 교육, 설명회, 모임 부재 등으로 취업과 관련된 정보를 접하지 못한 채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 청년들이 부지기수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 외 감염병 확산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며 "언제 다시 발생할지 모를 초유의 감염병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준비하고 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에는 △시장의 청년고용지원서비스 제공 노력, 감염병 등의 발생 상황 하에서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 제공 의무 △청년 참여 유도 및 고용 촉진을 위한 홍보, 취업 교육과 정보 및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의 제공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함 등을 명시했다.
해당 조례안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 ▲ 이상욱 의원(비례, 국민의힘) |
이상욱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서울특별시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감염병 등의 발생, 유행 또는 그 밖의 특수한 상황에서도 청년 취업 성공을 위해 서울시의 지원 정책이 축소, 중단되지 않고 유지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상욱 의원은 세계적인 감염병 확산 등 위기 상황으로 청년 일자리 고용 정책에 불안전성이 폭증해 대안조차 없이 방황하는 청년 계층에 주목했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여간 닫혔던 오프라인 교육, 설명회, 모임 부재 등으로 취업과 관련된 정보를 접하지 못한 채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 청년들이 부지기수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 외 감염병 확산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며 "언제 다시 발생할지 모를 초유의 감염병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준비하고 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에는 △시장의 청년고용지원서비스 제공 노력, 감염병 등의 발생 상황 하에서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 제공 의무 △청년 참여 유도 및 고용 촉진을 위한 홍보, 취업 교육과 정보 및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의 제공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함 등을 명시했다.
해당 조례안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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