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임업직불금 제도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영태)은 4월 1일부터 시작한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오는 30일 마감한다고 밝혔다.
이달 30일까지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아직 신청하지 못한 지급 대상 임업인은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은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임업직불금 신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등록신청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산림청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최영태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직불금을 못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자격이 되는 임업인은 오는 30일까지 늦지 않게 신청을 완료하여,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한 바를 보상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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