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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물보호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등 7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 지역 주민에게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시설의 운영을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우선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개정안은 농업기계를 이중가격으로 판매한 제조·판매·수입업자에 대해 정부 정책자금이 지원되는 농업기계를 2년의 범위 내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는 정부 정책자금 지원을 받는 구매자에게 동일한 농업기계를 정책자금 지원을 받지 않는 구매자보다 더 비싸게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력번호는 유통업자가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번호로, 현행법은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중 거짓 표시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한식의 날(10.24.)을 지정하는 「한식진흥법」, 생활체육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원자재 공급망 위험 등으로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촌융복합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리시설 감시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등 4건의 개정안이 가결됐다.
박순연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가결된 7건의 개정안이 향후 시행되면 공설동물장묘시설에 대한 지역 수용성이 강화되고, 농업기계 가격의 투명성과 축산물 이력관리 제도의 신뢰성이 높아지는 등 국민 생활과 농업 현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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