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규모(‘24년 70억→’25년 300억)를 대폭 확대하여 10개 분야 150개사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조현장에 최적화된 맞춤형 지능형(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도 부처협업형 지능형(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14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부처협업형 지능형(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은 국가 전략사업을 육성하고 산업안전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의 지능형(스마트)공장 고도화 사업과 지엠피(GMP)인증, 수출 활성화, 인재양성 등 각 부처별 사업을 연계하여 일괄(패키지) 형태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에는 중기부와 8개 부처(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방위사업청, 보건복지부, 산업통산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가 협업하여 10개 분야 150개사를 선정하고 기업별 최대 2억원을(총 사업비의 50%)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K-화장품(뷰티) 분야는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K-화장품(뷰티 얼라이언스를 통해 현장 요구에 상응하는 화장품 지능형(스마트)공장 선도모델을 집중 육성할 예정으로, 제품 생산 효율성 및 품질향상, 소량 다품종 생산 증가로 인한 맞춤형 화장품 시장의 확대 등 케이(K)-화장품(뷰티)이 더욱 성장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우중 지역기업정책관은 “세계(글로벌) 경쟁 심화시대에 국내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서 기업들이 직면한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부처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면서 “앞으로도 지능형(스마트) 공장 고도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 가격 경쟁력 확보, 기술력 강화 등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처협업형 지능형(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공고문은 중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월 14일부터 지능형(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각 분야별 운영기관을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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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조현장에 최적화된 맞춤형 지능형(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도 부처협업형 지능형(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14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부처협업형 지능형(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은 국가 전략사업을 육성하고 산업안전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의 지능형(스마트)공장 고도화 사업과 지엠피(GMP)인증, 수출 활성화, 인재양성 등 각 부처별 사업을 연계하여 일괄(패키지) 형태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에는 중기부와 8개 부처(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방위사업청, 보건복지부, 산업통산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가 협업하여 10개 분야 150개사를 선정하고 기업별 최대 2억원을(총 사업비의 50%)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K-화장품(뷰티) 분야는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K-화장품(뷰티 얼라이언스를 통해 현장 요구에 상응하는 화장품 지능형(스마트)공장 선도모델을 집중 육성할 예정으로, 제품 생산 효율성 및 품질향상, 소량 다품종 생산 증가로 인한 맞춤형 화장품 시장의 확대 등 케이(K)-화장품(뷰티)이 더욱 성장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우중 지역기업정책관은 “세계(글로벌) 경쟁 심화시대에 국내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서 기업들이 직면한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부처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면서 “앞으로도 지능형(스마트) 공장 고도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 가격 경쟁력 확보, 기술력 강화 등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처협업형 지능형(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공고문은 중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월 14일부터 지능형(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각 분야별 운영기관을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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