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신청·접수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24-11-15 19: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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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산시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신청·접수

경상북도는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 초기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은 경상북도가 발표한 저출생과의 전쟁 100대 실행 과제 중 하나로,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로 납부한 비용 일부(최대 월 30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19세부터39세(2024년 신청 기준)인 자로, 신청일 기준 혼인 신고일 5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경상북도 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80만 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고 주민등록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다.

신청 방법은 경상북도 주거복지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6개월 단위로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젊은 세대 신혼부부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며,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 마련에 앞장서겠다”며 “많은 청년 신혼부부들이 적극 신청해 지원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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