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가운데) 28일 울산시 온산항 소재 ㈜정일스톨트헤븐울산을 방문하여 오일탱크터미널 시설 현장을 둘러 보고 있다. |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은 28일 울산시 온산항 소재 ㈜정일스톨트헤븐울산을 방문하여 오일탱크터미널 시설 현장을 둘러보고 업체 관계자로부터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시장 개척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지난 1월 관세청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석유 블렌딩 규제를 혁신하여 국내 오일탱크터미널에서 국산 석유제품과 수입제품을 혼합하여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 현재 탱크업계는 정유사 및 해외 트레이더 등과 향후 국산제품 블렌딩 수출을 위한 사전협의 및 일정 등을 조율 중에 있다.
이날 현장에서 업체 관계자는 “관세청의 규제혁신으로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길이 개척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고,
이에 고석진 국장은 “앞으로도 규제혁신 민관 태스크포스(T/F) 활동을 통해 블렌딩 수출 지원 및 관련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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