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와이티엔·연합뉴스티브이, 사장추천위원회 관련 '방송법' 위반으로 승인 유효기간 단축 3개월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26-08-28 19: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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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추천위원회 미구성·운영에 따른 제재처분 의결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8일 ‘2026년 제31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표자를 임명해야 하는 「방송법」을 위반하고 있는 보도전문채널 와이티엔(YTN)과 연합뉴스티브이(연합뉴스TV)에 대해 승인 유효기간 단축 3개월 처분을 부과하고, ‘26.10.10일까지 「방송법」 제20조 제3항 및 제4항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했다.

이는 지난 5월 15일 방미통위가 「방송법」 위반을 7월 31일까지 시정하도록 명했음에도 양사 모두 기한 내에 위반을 시정하지 않았고, 지난해 8월 「방송법」 시행 이후 약 1년간 법령 위반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따른 조치이다.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와이티엔(YTN)은 노사 간 이견으로 교섭이 장기화되며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에 합의하지 못했고, 연합뉴스티브이(연합뉴스TV)는 노사 합의를 거쳐 이사회를 통과한 사장추천위원회 관련 정관 개정안이 최다액출자자 등의 반대로 주주총회에서 부결됐다.

방미통위는 이날 처분 의결에 앞서 양사의 노·사 및 최다액출자자 대표자를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취했다.

이 과정에서 방미통위는 노사 교섭이 장기간 공전하는 와이티엔(YTN)의 최다액출자자(유진이엔티)와 정관 개정에 반대한 연합뉴스티브이(연합뉴스TV)의 최다액출자자(연합뉴스)에 대해 법 위반의 주요한 원인과 책임이 있음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법령 준수를 위해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태도로 임해 기한 내 시정할 것을 주문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보도전문채널의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방송법'이 개정‧시행됐음에도 현장에서 사실상 입법이 형해화됐다”면서 “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방송사업자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입법 취지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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