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공공도서관 특정도서 열람 제한, 사회적 논란 키워”
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공공도서관의 특정도서 열람 제한은 시대착오적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지난 7월 25일 제346회 임시회 긴급현안질문에 서 문제제기된 도서는 이미 열람을 제안했다고 답변했다.
김선태 의원은 “‘도서관인 윤리선언’에 따르면 국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정보 접근과 알권리 보장을 위해 도서관인은 스스로의 직업적 소명을 다해야 한다. 따라서 도서관 업무는 그들을 믿고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응원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아동·청소년 유해 도서가 만들어져도, 학생들이 그러한 도서를 읽어도 안 되는 것은 자명하지만, 이는 쉽고 빠르게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심도 있게 고민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13년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 기준은 어떤 형태의 정치적·종교적 검열이나 상업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충남의 도서 열람 제한에 대해 7월 27일 대한출판문화협회는 특정도서 열람 제한은 문화 다양성을 저해하고 시대를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판했고, 한국출판인회는 무분별한 도서 열람 제한 및 폐기 처분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며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법적 정의는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유해성에 대한 판단은 시대·장소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기에 특정인이 판단하기에는 모호한 개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도지사에게 “지사님의 도서열람 제한 조치로 많은 사회적 논란이 발생했다. 오히려 일부단체에서 금서 읽기 주간 캠페인을 추진하고 대형 인터넷 서점에서는 해당 도서를 마케팅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충남의 행정이 인권과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의 성교육 도서 열람 제한은 부적절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와도 이를 따르지 않겠다는 김태흠 지사의 답변과 관련하여 김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에 따르면 위원회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 의견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하다”며 “이를 부정하는 것은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질책했다.
| ▲ 김선태 충남도의원 “충남, 특정도서 열람 제한은 시대착오적 행정” |
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공공도서관의 특정도서 열람 제한은 시대착오적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지난 7월 25일 제346회 임시회 긴급현안질문에 서 문제제기된 도서는 이미 열람을 제안했다고 답변했다.
김선태 의원은 “‘도서관인 윤리선언’에 따르면 국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정보 접근과 알권리 보장을 위해 도서관인은 스스로의 직업적 소명을 다해야 한다. 따라서 도서관 업무는 그들을 믿고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응원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아동·청소년 유해 도서가 만들어져도, 학생들이 그러한 도서를 읽어도 안 되는 것은 자명하지만, 이는 쉽고 빠르게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심도 있게 고민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13년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 기준은 어떤 형태의 정치적·종교적 검열이나 상업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충남의 도서 열람 제한에 대해 7월 27일 대한출판문화협회는 특정도서 열람 제한은 문화 다양성을 저해하고 시대를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판했고, 한국출판인회는 무분별한 도서 열람 제한 및 폐기 처분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며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법적 정의는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유해성에 대한 판단은 시대·장소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기에 특정인이 판단하기에는 모호한 개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도지사에게 “지사님의 도서열람 제한 조치로 많은 사회적 논란이 발생했다. 오히려 일부단체에서 금서 읽기 주간 캠페인을 추진하고 대형 인터넷 서점에서는 해당 도서를 마케팅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충남의 행정이 인권과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의 성교육 도서 열람 제한은 부적절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와도 이를 따르지 않겠다는 김태흠 지사의 답변과 관련하여 김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에 따르면 위원회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 의견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하다”며 “이를 부정하는 것은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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