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 |
서울특별시의희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이 발의한'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8일(금)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된 개정안은 ▲다태아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 ▲양육친화적인 외식 공간 지원 ▲양육자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엄마아빠 행복주간을 규정했다.
전병주 의원은 “청년들이 출산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인 ‘아이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라며 “아동 및 동반 보호자 친화 공간의 내용을 신설하여 모든 출산과 양육을 존중한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밝혔다.
이어 전 의원은 “대한민국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매년 소도시급 인구가 사라지지만, 여전히 사회에는 맘충, 노키즈 존과 같은 혐오 표현이 만연하다”라며 “초저출생사회임에도 출산과 양육을 저평가하는 모순된 현실 속에서 시민의 양육에 대한 인식변화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병주 의원은 “지난 15년간 28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도 저출생 현상이 심화되는 현실에서, 국가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확인했다”라며 “해당 조례의 개정이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유도해 저출생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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