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울산시의회 이장걸 의원 |
울산시의회 이장걸 의원(신정4동·옥동)은 울산을 방문한 시각․청각장애인 관광객의 편의와 맞춤 관광을 위해 '울산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문화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는 시각․청각장애인에게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의 문화관광 활동을 지원
하기 위한 것이다. 시각․청각장애인 관광객의 편의와 맞춤 관광을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에 필요한 예산과 해설사를 배치하려는 구․군에 예산을 각각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장걸 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울산을 방문하는 시각․청각 장애인들이 문화관광해설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어서 울산을 더 잘 이해 하고,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울산시의회 제240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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