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
경상북도의회 강만수 의원(성주)이 도내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의한 '경상북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2일 제33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한 건강보건관리사업 적극 시행과 장애인의 저소득․낮은 교육수준․의료차별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 건강증진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경상북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건강보건관리사업추진과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경상북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취소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한편,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라 2021년 경산 경북권역재활병원에 지정되어 운영 중인 경상북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도내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사업, 여성장애인 모성보건사업, 보건의료인력 및 장애인․가족 교육사업, 건강검진, 진료, 재활 등 의료서비스 제공, 홍보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강만수 의원은 “경상북도의 장애인 인구는 2022년 기준 경기, 서울, , 경남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장애인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과 인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었다”며,“본 제정조례안을 통해 2021년부터 지정․운영되고 있는 경상북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대한 도 지원 사항을 명확히 하고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도내 장애인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9일 제33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
| ▲ 강만수 의원 |
경상북도의회 강만수 의원(성주)이 도내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의한 '경상북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2일 제33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한 건강보건관리사업 적극 시행과 장애인의 저소득․낮은 교육수준․의료차별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 건강증진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경상북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건강보건관리사업추진과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경상북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취소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한편,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라 2021년 경산 경북권역재활병원에 지정되어 운영 중인 경상북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도내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사업, 여성장애인 모성보건사업, 보건의료인력 및 장애인․가족 교육사업, 건강검진, 진료, 재활 등 의료서비스 제공, 홍보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강만수 의원은 “경상북도의 장애인 인구는 2022년 기준 경기, 서울, , 경남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장애인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과 인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었다”며,“본 제정조례안을 통해 2021년부터 지정․운영되고 있는 경상북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대한 도 지원 사항을 명확히 하고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도내 장애인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9일 제33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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