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윤종호 의원 |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학교운영위원의 연임규정에 학생 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학교에 한하여 2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학생수 100명 미만의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선출에 신규 학부모의 지원이 없는 경우도 빈번한데 연임이 제한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운영위원회 구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윤 의원은 “22년도 행정사무감사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연임규정을 위반하는 사례를 조사하다보니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제도 보완을 통해 소규모 학교도 운영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발의된 조례안은 제337회 제2차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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