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윤순 의원 |
김포시의회 장윤순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이 7일 열린 제2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제정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 및 계획 수립 ▲투광기 설치 및 협력체계 구축 ▲예산 확보를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장은 투광기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보행자 야간 횡단 안전을 위해 투광기를 설치·유지·관리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투광기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사고우려가 높은 곳,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동시에 도로의 종류, 교통량 및 주변 환경 등을 감안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성도 얻어 일거삼득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보행자 사고 중 개인형 이동장치를 비롯한 교통사고가 퇴근 및 심야시간에 집중되어있는 만큼, 이번 조례를 통해 교통사고 감소 효과도 기대된다.
장윤순 의원은“이 조례는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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