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포시의회 정영혜 의원 |
김포시의회 정영혜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 7일 열린 제2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및 계획수립 ▲사업 및 지원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 ▲특별관리대상화장실의 지정 및 신고체계 마련 ▲실태조사 및 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제2조(정의)에서‘공중화장실 등’과 ‘공중화장실 등’의 용어와 범위에 대해 규정했고, 제3조를 통해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 마련과 관련 시설 또는 장비 등 설치비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다.
이외에도 시장이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전담 인력 운영, 탐지장비 확보사업, 홍보 및 교육, 그리고 피해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심리상담 및 의료비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특별관리대상화장실 지정을 통한 집중점검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정영혜 의원은“이번 조례를 통해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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