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5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제407회 임시회를 열고 10일 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6∼7일 이틀간 10명의 의원이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벌인다. 또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등 28건의 안건과 긴급 건의ㆍ결의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먼저, 5일에는 개회식 이후 제407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고, 2023회계연도 결산 검사 위원을 선임한다. 이어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 촉구 건의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등의 대정부 건의ㆍ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출범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도정 및 교육ㆍ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은 6일에는 서난이(전주9)ㆍ윤영숙(익산3)ㆍ박정희(군산3)ㆍ김정수(익산2)ㆍ임승식(정읍1) 의원이, 7일에는 김성수(고창1)ㆍ박용근(장수)ㆍ김동구(군산2)ㆍ윤수봉(완주1)ㆍ전용태(진안) 의원 등 이틀간 총 10명의 의원이 도지사와 교육감을 대상으로 각종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문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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