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의원, 추가적인 임대주택공급 외에 기존 입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 기울여야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저소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시 영구임대·공공 및 주거환경임대·국민임대 주택의 공동관리비를 서울시가 지원토록 하는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공동관리비 지원은 서울시에서 공급한 영구임대아파트 약 2만2천 호에 대해서만 시비와 구비를 분담하여 입주자에게 공동전기료와 공동수도료를 지원하고 있다.
서준오 의원의 지역구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21년 9월에 별도로'서울특별시 노원구 임대아파트 공동관리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22년 1월부터 영구임대·공공임대·재개발임대아파트에 공동관리비를 지원 중이다.
이번 조례안은 노원구의 선행 사례를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임대주택 중 저소득 시민이 많이 거주하는 유형인 공공 및 주거환경임대, 국민임대 주택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기존 영구임대아파트에 더해 공공 및 주거환경임대, 국민임대 주택에 이르기까지 서울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중 총 70,859호가 공동관리비(공동사용 전기요금·수도요금·공공하수도사용료·물이용 부담금 등) 지원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서준오 의원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이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 상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하며 “서울시가 추가적인 주택공급 이외에도 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 |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저소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시 영구임대·공공 및 주거환경임대·국민임대 주택의 공동관리비를 서울시가 지원토록 하는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공동관리비 지원은 서울시에서 공급한 영구임대아파트 약 2만2천 호에 대해서만 시비와 구비를 분담하여 입주자에게 공동전기료와 공동수도료를 지원하고 있다.
서준오 의원의 지역구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21년 9월에 별도로'서울특별시 노원구 임대아파트 공동관리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22년 1월부터 영구임대·공공임대·재개발임대아파트에 공동관리비를 지원 중이다.
이번 조례안은 노원구의 선행 사례를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임대주택 중 저소득 시민이 많이 거주하는 유형인 공공 및 주거환경임대, 국민임대 주택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기존 영구임대아파트에 더해 공공 및 주거환경임대, 국민임대 주택에 이르기까지 서울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중 총 70,859호가 공동관리비(공동사용 전기요금·수도요금·공공하수도사용료·물이용 부담금 등) 지원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서준오 의원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이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 상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하며 “서울시가 추가적인 주택공급 이외에도 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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