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 |
구리시의회는 9월26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유공납세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 이하의 금품 지급에 관한 규정이다. 동 조례안은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 대한 포상을 강화하고자 개정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경희 의원은 “유공납세자에 대한 예우는 성실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으로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해 자주재원 확보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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