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 확대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기대
보성군의회 임용민 의원이 발의한‘보성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6회 보성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의결됐다
이번 개정조례는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관리비용 등을 지원할 수 없는 종전 조례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안 제4조(적용범위)를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지원기준을 완화했다.
이 안을 발의한 임용민 의장은 “관내 전체 공동주택 54개소 중 22개소(4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20세대 미만에 해당한다”면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도 행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마련이 시급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소규모 세대로 구성됐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소규모 공동주택 거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주거취약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 보성군의회 임용민의장, ‘보성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
보성군의회 임용민 의원이 발의한‘보성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6회 보성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의결됐다
이번 개정조례는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관리비용 등을 지원할 수 없는 종전 조례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안 제4조(적용범위)를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지원기준을 완화했다.
이 안을 발의한 임용민 의장은 “관내 전체 공동주택 54개소 중 22개소(4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20세대 미만에 해당한다”면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도 행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마련이 시급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소규모 세대로 구성됐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소규모 공동주택 거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주거취약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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