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신동섭 의원,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인천지역 내에서 유형별 장애인을 대표하거나 장애인복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
5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동섭(국·남동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이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장애인복지단체와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에 대한 정의, 장애인복지단체 처우개선을 위한 시장의 책무, 조례의 적용 대상, 지원 및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사업 등이 포함됐다.
장애인복지단체의 경우 그동안 중앙 또는 인천시로부터 일부 보조금을 받고 있었지만,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한 충분한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단체의 종사자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인천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복지단체들과 장애인복지단체를 구분하지 않고, 같은 기준으로 지원되기에 장애인의 특수성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존재했다.
신동섭 의원은 “장애인복지단체의 지원이 확대되면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원동력을 제공할 수 있고, 장애인복지단체에 근무하는 종사자 처우가 개선되면 다양한 장애인 복지사업에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복지단체의 활동에 큰 도움은 물론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8일 인천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 인천시의회 신동섭 의원 |
인천지역 내에서 유형별 장애인을 대표하거나 장애인복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
5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동섭(국·남동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이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장애인복지단체와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에 대한 정의, 장애인복지단체 처우개선을 위한 시장의 책무, 조례의 적용 대상, 지원 및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사업 등이 포함됐다.
장애인복지단체의 경우 그동안 중앙 또는 인천시로부터 일부 보조금을 받고 있었지만,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한 충분한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단체의 종사자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인천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복지단체들과 장애인복지단체를 구분하지 않고, 같은 기준으로 지원되기에 장애인의 특수성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존재했다.
신동섭 의원은 “장애인복지단체의 지원이 확대되면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원동력을 제공할 수 있고, 장애인복지단체에 근무하는 종사자 처우가 개선되면 다양한 장애인 복지사업에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복지단체의 활동에 큰 도움은 물론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8일 인천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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