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조건·자동차 정비수가·최저임금 인상 기인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1.7%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 오르면서 손보업계는 연내 보험료 인상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금융당국 제동을 걸면서 보험료 인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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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계 `빅4`인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을 비롯한 중·소형 손보사들의 3분기 손해율(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지급보험금의 비율)은 1·2분기보다 상승할 전망이다.
손보사 입장에서 자동차보험은 `만년 적자`에 가까운 상품이다. 건당 보험금 비중이 크고 정비수가 상승 등의 요인이 겹쳐 보험사 측이 이익을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지난해 1분기 자동차보험은 959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19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손해율은 78%로 집계돼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지난해는 예년보다 기상 조건이 좋아 태풍이나 장마·홍수 등에 따른 피해가 작았던 데다 지난 2016년 대물보상제도 개선으로 적자를 면할 수 있었다.
자동차보험 실적이 개선되자 보험료 인하에 대한 목소리는 높아졌다. 이러한 요구에 정부는 손보사 측에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할 것을 주문했고, 삼성화재를 비롯한 대형사들을 필두로 대대적인 보험료 인하가 단행됐다.
하지만 불과 반년 만인 올해 2월 강설과 한파로 상반기 손해율이 80%를 넘어서며 자동차보험은 상반기 31억원 손실로 적자를 기록했다. 7~8월에는 폭염과 태풍 등의 재해로 손해율이 더 상승할 것으로 점쳐진다.
자동차 정비수가 인상도 손해율 상승의 원인이다. 국토교통부가 시간당 적정 공임을 평균 2만9000원(국산 차 기준)이라고 발표한 데 따라, 기존 평균 공임은 2만5000원대여서 4000원 정도 오른다. 자동차 수리비가 오르면 자동차보험의 지출도 오른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 수리비 증가로 보험료가 2%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저임금 인상 역시 새로운 변수다. 일용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합의금에 이를 반영하면 대인배상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 손해율도 같이 올라간다.
이밖에 상급·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확대 등도 하반기 보험료 인상의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6일 "최근 온라인 전용보험 확산에 따른 사업비 절감 등 인하요인도 있다"며 "실제 (자동차)보험료 인상 여부와 수준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보험료 인상에 제동을 걸었다.
손보사에게는 보험금 누수 개선과 비대면 채널을 통한 영업으로 사업비를 절감할 여력이 있으며 정비수가와 최저임금 등 인상요인들이 당장 발생하지 않은 만큼 가격 인상을 논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보험료 인상 폭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측은 "태풍 솔릭에 큰 피해가 없는 만큼 손해율이 폭증하진 않을 것"이라며 "차 보험이 의무보험인 만큼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조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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