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기간제근로자 급식비 현실화 방안 검토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26-07-23 18: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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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이상걸 의원 요구, 울산시에 기준 개선 건의키로
▲ 한성환 의회운영위원장/이상걸 경제건설위원장

울주군이 최근 물가 상승으로 현실화 필요성이 제기된 기간제근로자 급식비 개선 방안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울주군의회 의원들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군은 울산광역시에 기준 개선을 건의하는 등 처우 개선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23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한성환 의원(의회운영위원장)과 이상걸 의원(경제건설위원장)은 최근 집행부를 상대로 한 서면질문을 통해 현재 기간제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식비가 최근 물가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실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2025년 한 해 동안 울주군에서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는 1,362명으로, 군은 이들에게 근무일 기준 1일 5천 원의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다.

두 의원은 “기간제근로자 역시 울주군 행정을 함께 수행하는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급식비가 근로자의 기본적인 복리후생 성격을 가진 만큼 고용 형태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무원에게는 월 16만 원(월 20일 기준 1일 8천 원 수준), 공무직에게는 월 14만 원 수준의 정액급식비가 지급되는 점을 고려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즉각적인 인상이 어렵다면 단계적 인상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울주군은 답변을 통해 현재 기간제근로자의 일급과 급식비 등은 매년 울산광역시에서 통보하는 기간제근로자 단가 산정 지침에 따라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급식비는 근무일 기준 1일 5천 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은 최근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현행 급식비만으로는 실질적인 식비를 보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간제근로자 단가 산정 기준이 울산광역시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만큼, 급식비 현실화를 위해서는 시 차원의 기준 개선이 함께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군은 2027년도 기간제근로자 단가 산정에 앞서 울산광역시에 급식비 현실화 필요성을 적극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군은 기간제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울산 군·구 가운데 유일하게 명절휴가비 4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휴일수당을 전일 지급하는 등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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