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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나도 가입할 수 있다고?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기준 완화
■ 가입 소득기준이 7000만 원 이하로 넓어질 예정입니다.
(기존)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개선)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 소득기준과 함께 가입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 가입하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나이 - 19~34세
② 주택 -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청년
■ 가입하면 금리·소득공제 혜택까지!
· 금리 혜택: 최대 연 4.5% / 일반 청약통장보다 최대 1.4%p 높은 금리
· 소득공제 혜택: 납입금액의 40% / 연 납입금액 최대 300만 원까지 적용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더 많은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응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포털을 확인해 주세요.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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