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병도 의원 |
올해 9월 기준, 파면과 해임 징계를 받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된 인원이 총 1,32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파면된 면직자 530명, 해임된 면직자 797명의 공직 재임용이 제한되고 있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은 각각 5년, 3년간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고, 인사혁신처는 비위면직자의 공직 재임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고 있다.
소속 기관별로 구분하면 경찰청(253명)과 국방부(226명)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118명), 경기도교육청(73명), 경기도(72명)가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162명에서 2022년 368명, 2023년 43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파면 처분자가 2019년 24명에서 2023년 134명으로, 해임 처분자가 2021년 71명에서 2023년 296명으로 늘어난 결과다.
한병도 의원은 “인사혁신처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서는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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