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석 의원, 부산시 학생들의 생태 감수성 증진과 정서 발달을 위해 학교숲과 텃밭 조성 및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23-11-22 18: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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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나서
▲ 김창석 시의원 (사상구2, 국민의 힘)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22일에 열린 제317회 정례회에서 김창석 의원(사상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학교숲’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생활숲’의 한 종류로서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의미한다.

최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주요 산림복지시설이 폐쇄되고 단체 이용이 어려워졌으나, 생활숲, 도시숲 등의 이용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산시의회는 부산광역시 내 학교텃밭 뿐만 아니라 학교숲 조성과 활성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조례를 전부개정했다.

해당 조례 전부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명과 내용을 학교텃밭에서 학교숲·텃밭으로 변경하여 학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숲과 텃밭에 대한 교육청의 사무 범위를 조정했다.

둘째,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활용하고, 건강을 위협하거나 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등 학교숲과 텃밭 조성시 고려해야 할 기준을 명시했다.

셋째,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학교숲·텃밭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과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규정했다.

김창석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산광역시 내 학생들이 생태 감수성을 증진시키고, 생태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조성된 숲과 텃밭을 활용한 체험교육으로 안정적인 정서 발달과 올바른 인성을 기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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