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기 의원 대표발의, 산업경제위원회 심사 통과
충북도의 유망한 특화작목 연구개발과 실질적 육성을 위해 관련 조례가 정비된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0일 김국기(영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발전계획과 실천계획 수립, △특화작목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용화 촉진사업의 위탁에 관한 내용이 일부개정됐다.
김 의원은 “충북도 내에는 국가 주도 지역특화작목인 포도, 대추, 마늘, 산업곤충과 충북 주도 지역특화작목인 수박, 옥수수, 사과, 복숭아 등이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특화작목 육성 기반 확립과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농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28일 제4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 ▲ 김국기 의원 대표발의 |
충북도의 유망한 특화작목 연구개발과 실질적 육성을 위해 관련 조례가 정비된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0일 김국기(영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발전계획과 실천계획 수립, △특화작목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용화 촉진사업의 위탁에 관한 내용이 일부개정됐다.
김 의원은 “충북도 내에는 국가 주도 지역특화작목인 포도, 대추, 마늘, 산업곤충과 충북 주도 지역특화작목인 수박, 옥수수, 사과, 복숭아 등이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특화작목 육성 기반 확립과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농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28일 제4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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