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진희(비례) 의원 |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박진희(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제408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됐다.
박 의원은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ㆍ상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중처벌하는 소위 ‘민식이법’이 만들어지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면서, “그러나 그동안 충북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에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 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 도지사가 어린이 통학로 지정 요청,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통제 요청 및 주정차 금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 이와 같은 조치에 충북도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조례를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충북도의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통학로 개선 사업의 추진경과를 살펴볼 것이고, 필요하다면 조례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8일 충청북도의회 제4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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