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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위군청 |
군위군은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92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하게 하고 이에 대한 의견제출을 접수한다.
이번 열람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926필지의 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국토교통부에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군위군청 홈페이지, 군위군청 민원봉사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의 경우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10월 23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0월 29일 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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