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4명 주민 서명에도 묵묵부답...인천가정법원, 주차장 개방 거부 여전
미추홀구의 심각한 주차난 해결을 위해 김재원 미추홀구의원(국민의힘, 도화1, 2·3동, 주안5·6동)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인천가정법원의 주차장 개방을 촉구하며 4월 1일부터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주안6동은 석바위 재래시장과 주택가, 상가가 밀집한 지역으로 주차 공간 부족이 심각한 지역이다. 특히 인천가정법원은 총 165면의 주차장(옥외 106면, 지하 59면)을 보유하고 있으나, 야간 및 주말에는 차량이 거의 없어 주민들은 해당 공간을 개방해줄 것을 수년간 요청해왔다.
김 의원은 2021년부터 법원에 주차장 개방 요청 공문 발송을 시작으로 주민서명서(총 1,576명)를 법원에 제출하고, 국회의원 및 정당 차원의 공문 전달,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접수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또한 2023년에는 주민 대표 및 자생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법원장 면담도 요청했지만 반복적인 거절에 부딪혔다.
이 과정에서 미추홀구는 옥외 주차장만 부분 개방, 시설 설치·운영 인력 지원, CCTV·차단기 설치, 야간 순찰 및 보험 처리 체계 마련, 오물 투척 및 출차 지연 문제 해결 대책 등 다양한 보완책을 제시했지만, 법원은 “청사 보안, 관리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여전히 개방을 거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방정부와 주민이 법원이 제기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모두 제시했음에도, 사법부는 오히려 주민의 절박한 요청을 외면하고 있다”며, “법원의 폐쇄적인 입장 고수로 인해 그 피해는 오롯이 지역 주민들이 떠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는 기다릴 수 없어 거리로 나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인천가정법원 역시 사법부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주차장법 제19조는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 역시 ‘공유누리’ 등 공공자원 개방 정책을 통해 유휴 공간의 활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김 의원의 1인 시위가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 법원의 입장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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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원 미추홀구의원, 인천가정법원 주차장 개방 촉구 1인 시위 돌입 |
미추홀구의 심각한 주차난 해결을 위해 김재원 미추홀구의원(국민의힘, 도화1, 2·3동, 주안5·6동)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인천가정법원의 주차장 개방을 촉구하며 4월 1일부터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주안6동은 석바위 재래시장과 주택가, 상가가 밀집한 지역으로 주차 공간 부족이 심각한 지역이다. 특히 인천가정법원은 총 165면의 주차장(옥외 106면, 지하 59면)을 보유하고 있으나, 야간 및 주말에는 차량이 거의 없어 주민들은 해당 공간을 개방해줄 것을 수년간 요청해왔다.
김 의원은 2021년부터 법원에 주차장 개방 요청 공문 발송을 시작으로 주민서명서(총 1,576명)를 법원에 제출하고, 국회의원 및 정당 차원의 공문 전달,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접수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또한 2023년에는 주민 대표 및 자생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법원장 면담도 요청했지만 반복적인 거절에 부딪혔다.
이 과정에서 미추홀구는 옥외 주차장만 부분 개방, 시설 설치·운영 인력 지원, CCTV·차단기 설치, 야간 순찰 및 보험 처리 체계 마련, 오물 투척 및 출차 지연 문제 해결 대책 등 다양한 보완책을 제시했지만, 법원은 “청사 보안, 관리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여전히 개방을 거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방정부와 주민이 법원이 제기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모두 제시했음에도, 사법부는 오히려 주민의 절박한 요청을 외면하고 있다”며, “법원의 폐쇄적인 입장 고수로 인해 그 피해는 오롯이 지역 주민들이 떠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는 기다릴 수 없어 거리로 나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인천가정법원 역시 사법부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주차장법 제19조는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 역시 ‘공유누리’ 등 공공자원 개방 정책을 통해 유휴 공간의 활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김 의원의 1인 시위가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 법원의 입장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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