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 노인체육 지원 근거 마련 체육진흥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23-04-14 17: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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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건강 증진으로 사회적비용 부담 경감 효과
▲ 울산시의회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 노인체육 지원 근거 마련 체육진흥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울산시의회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은 '울산광역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종섭 위원장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14% 이상인 고령사회로 진입했다”며 “노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 건강과 체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노인체육의 정의, 노인체육 진흥에 대한 사항, 노인체육 지원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종섭 위원장은 “노인건강 증진을 위해 질병 치료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노인체육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여 노인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체적 노화 및 대인접촉 빈도 감소와 같은 사회활동 위축의 심화에 직면한 노인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노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노인체육의 육성과 보급, 노인체육 관련 단체와 동호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향후 노인건강을 위해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대해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김종섭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오는 제23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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