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서 원간 가결...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사업 법적 근거 명확해져
안산시의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등을 명확히 한 조례안이 최근 제2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으로 송바우나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에는 생활안정지원금 용어 및 지급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안 제2조)하고 생활안정지원금의 외국인 주민 지원 근거(제4조)와 재난 피해자를 위한 금전 지원 병행이 가능(제5조)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의회는 앞서 지난 3월 30일 원포인트로 제261회 임시회를 열어 이 개정 조례안의 본안인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수정 의결한 바 있다.
당초 이 조례안에는 지원 대상이 취약 계층 등으로 한정됐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전 계층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시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 극복 차원에서 전 주민 및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사업의 법적 근거가 이전보다 명확해졌다는 평가다.
송바우나 의원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대상과 지원 내용을 명확히 해 시민들의 혼선을 방지하면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지원책을 시가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조례안의 취지”라며 “지원금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집행돼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산시의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등을 명확히 한 조례안이 최근 제2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으로 송바우나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에는 생활안정지원금 용어 및 지급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안 제2조)하고 생활안정지원금의 외국인 주민 지원 근거(제4조)와 재난 피해자를 위한 금전 지원 병행이 가능(제5조)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의회는 앞서 지난 3월 30일 원포인트로 제261회 임시회를 열어 이 개정 조례안의 본안인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수정 의결한 바 있다.
당초 이 조례안에는 지원 대상이 취약 계층 등으로 한정됐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전 계층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시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 극복 차원에서 전 주민 및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사업의 법적 근거가 이전보다 명확해졌다는 평가다.
송바우나 의원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대상과 지원 내용을 명확히 해 시민들의 혼선을 방지하면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지원책을 시가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조례안의 취지”라며 “지원금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집행돼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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