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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진군청 |
울진군은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울진군 선적항 어선을 대상으로 수산물 위판 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자원 급감, 해수온 상승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어려움에 처한 어업인들에게 안정적인 생계유지와 어촌 경제 활성화로 위판수수료 부담을 경감하는 지원사업으로써 현재 지구별 수협 위판수수료 4.5%에 대하여 1%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수산업법 제2조에 따른 어업인으로 울진군에 선적항을 두고 있는 연근해 어선이 수협에 위판한 어선 어업자로 한정하며 근해어업인 경우 타·시도 수협에서 위판한 수수료 지원도 가능하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최근 수산물 어획량 감소에 따른 유류비 상승, 인건비 등 고정비용 지출로 적자가 누적되어 수산업이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어업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울진의 수산물이 더욱 활발히 유통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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