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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특별법 관련 |
지난 23일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월례회에서 손종석 순창군의회 의장이 건의한 전북특별법 핵심 특례인 '농지법'과 '산지관리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권한 확대를 촉구하는 건의안이 채택됐다.
출범 1년을 맞은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지와 산지 분야의 핵심 특례가 중앙정부의 제한적 권한 이양에 머물러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이 ‘농생명산업지구 내’로 한정돼 전북 전역의 균형발전을 가로막고 있으며, 산지관리법 특례 역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막혀 사실상 활용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손 의장은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실질적 권한 이양 없이는 기업 유치와 정주 여건 개선, 지역 소멸 대응이 어렵다”며, 전북 전역을 대상으로 한 농지법 특례의 전면 확대와 백두대간 핵심구역 규제 완화를 정부에 강력히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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