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원특례시의회 사정희 의원 |
수원시특례시의회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 ▲아토피캠프 운영 관련 조문 삭제 및 포상 규정 정비 등이 있다.
사정희 의원은 “현재의 아토피캠프 운영은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의 아토피질환 건강 가족캠프 사업과 중복된다”며 “이에 해당 조문을 삭제하여 사업을 일원화 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며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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