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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
인구감소지역법 개정(4.1.)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9종의 특례가 마련되었습니다.
■ 정주여건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① 노후주택 철거 비용 지원
② 도서주민의 차량 선적비 지원
③ 소외도서 지역 항로 신속 개설
④ 작은 도서관 설립 기준 완화
■ 생활인구 확대로 지역활력 제고
① 농촌유학학교 선택권 확대
② 휴양콘도미니엄업 객실 기준 완화
③ 이주자 대상 공유지 우선 매각·대부 및 공유재산 등 사용료 감면
■ 지역경제 활성화로 성장동력 확보
① 기반시설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 최대 1.2배 완화
②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대상을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
개정된 인구감소지역법은 2025.10.2.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도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맞춤형 특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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