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정영모)는 23일, 6건의 조례안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국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정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김동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가족 및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으며, ‘수원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장기요양기관 공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과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편 이날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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