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미희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김미희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25일, 제265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을 위한 ‘유성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김미희 의원은 부모교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가정 교육의 주체로서 올바른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부모교육 기본원칙과 부모교육 내용, 부모교육 사업의 위탁 운영, 부모교육 사업의 재정지원과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사회의 기초가 되는 건강한 가정문화를 조성하고 모든 가정이 행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미희 의원은 “아이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부모의 교육이며 이를 위해서는 건강한 가정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바탕으로 우리 구 특성에 적합한 부모교육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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