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성구의회 송재만 의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송재만 의원(사회도시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유성구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270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1일)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어린이들이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생애주기별로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 마련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육·홍보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필요한 지원방안 마련을 명시했으며 어린이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유성구 어린이 안전대책위원회 설치 등 구청장의 책무를 적시했다.
송재만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어린이들을 위한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된다면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우리 지역의 아이들과 학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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