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성구의회 한형신 의원 |
제270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1일)에서 한형신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이 ‘유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등에서 불법촬영을 비롯한 강력범죄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범죄 및 안전사고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하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민간 개방화장실의 개방시간 범위 신설, 유료화장실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등이 있다.
한형신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관내 공중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 등의 안전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구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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