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희승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 |
이희승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날 이희승 의원은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침의 개정으로, 특례시 등 일반행정구를 둔 도시에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고 필요한 행정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행정구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구 특성을 고려한 지역사회보장증진 및 지역 복지 문제해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안 사유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항 신설, ▲대표협의체의 명칭 변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오는 26일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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